한턱이란 말 자주 쓰다보니 그 뜻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한턱과 관련한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가끔 친지들과 술 한잔 나누면서
"내가 한턱 쏠게!" 할 때가 있다.
이때 '한턱'은 어디까지가 한턱일까??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 판례가 있어 함께 나눈다.
A가 B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에구머니나!" 계산을 하려고 보니
글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술값이 90만원이나 나왔지 뭔가.
그래서 A는 B에게 너무 부담되니 나눠서 내자고 하였으나
B는 당신이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못내겠다고 완강히 거절.
결국 서로 다투다가 A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겠다.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한턱이라 함은 맨 처음에 주문한 것이 한턱이므로
추가된 것은 나눠 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최초 주문한 20만원은 한턱 내겠다고 한 A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각각 35만원씩 둘에게 부담시켰다.
혹여 한턱 낼 일이 있을 때 참고 바랍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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